성남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서울시 장례비용과 별도로 2000만원 지급
성남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서울시 장례비용과 별도로 2000만원 지급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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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이태원 사고 희생자 장례식장 찾아 유가족 위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유족들의 비통함 위로

[성남=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이태원 참사로 고인이 된 성남시민 5명에게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례비용 외에 성남시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1일 이태원 사고로 고인이 된 성남시민 장례식장 2곳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해 모든 장례 절차를 돕겠다”고 했다.

신 시장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말로써는 유족들의 비통함을 달리 위로하거나 표현할 길이 없어 참담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수정구민 고 이00(31·남) 씨의 빈소가 차려진 성남시의료원과 분당구민 고 강00(27·여) 씨의 빈소가 차려진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을 차례로 방문해 조문했다.

다른 수정구민 김00(28·남) 씨는 경찰병원, 분당구민 조00(24·여) 씨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수정구민 김00(29·남) 씨는 보라매병원 등 서울지역 장례식장에 안치돼 11월 1~2일 발인이 진행됐거나 진행된다.

시는 부상자로 확인되는 성남시민에게는 장해 등급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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