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안산시,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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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안산=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안산시가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 19일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불합리한 조치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이 우려돼 지난 1일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한편 안산시의 주택 거래는 전년 대비 49.6%·아파트는 78.1% 감소했다. 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9% 이상 낮아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는 2027년까지 신길·장상지구에 2만 927호의 주택공급이 예정 금리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및 매수심리 위축 등을 감안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지역주민과 국회의원·도의원 등 정치권과 연대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6월 30일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대부도 지역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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