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민연금 기금운용,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주주권 행사도 검토
[이슈]"국민연금 기금운용,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주주권 행사도 검토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2.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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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연금 위해 국민적 합의 도출"
-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 필요”
- "실제 지금 운용자가 주주권 직접 행사해야”
7일 세미나 패널토론에 [사진=김하슬 기자]
 세미나 패널토론에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사진 왼쪽부터)과 채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사진=김하슬 기자]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투자수익률 확보를 위해선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제 기금을 운용하는 곳이 직접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 "지속 가능한 연금 위해 국민적 합의 도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7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단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금을 잘 운용해 수익을 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만큼 그동안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시해왔습니다.

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전체 회원국 공적연금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반면 소득대체율은 90% 수준"이라며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는 기업을 포함해 특정 주체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며 "기금운용본부에서 직접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길 바라고, 수책위에 예외적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현행 지침도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김하슬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김하슬 기자]

◆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 필요”

이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지배구조 : 진정한 수탁자 책임 활동은 무엇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장기적·안정적 투자수익률 확보를 위해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금운용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소속의 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 의해 운영됩니다. 기금위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의 전문위원회로 설치됐습니다. 이 중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주요 사항을 수책위에서 담당합니다.

정 정책부회장은 "기금위는 기금운용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정부를 주축으로 이해관계자 단체 추천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다"며 "이 부분에서 정치와 사회, 경제적 독립성이 결여되고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 노르웨이은행투자위원회(GPFG), 일본 경영위원회(GPIF) 등을 보면 기금운용은 정부와 독립된 별도 기구가 담당하거나 외부운용사에 위탁된다는 게 정 부회장의 설명입니다. 또 그는 기금운용 책임과 수탁자 책임 활동이 분리된 점, 국민연금의 잦은 기업 경영 개입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지침 개선방안' 세미나가 개최했다. [사진=김하슬 기자]

"실제 기금 운용자가 주주권 직접 행사해야”

또 채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구조 개편의 큰 명제는 기금의 목적에서 찾아야 하는 데, 기금의 목적은 바로 국민이 납부한 연금자산의 가치 상승과 보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도 "기금성장기인 2029년까지 최대한 수익률 제고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정책 및 지침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한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금운용본부의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책위에 맡기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는 "기금위에선 개별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들에 대해 구체적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 사안 결정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게 현재 실무"라며 "국민연금의 개별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절차와 실체적 기준 개선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부분 대규모 상장기업 5~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918조2000억원 중 154조1000억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합계 2077조원 중 7.4%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다른 기관투자자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도 국민연금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 변호사는 "기금운용에 수반되는 주주권 행사는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곳에서 책임지고 행사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부방침을 마련하고, 기업도 비공개 대화 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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