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한 증권사 3곳에 과태료
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한 증권사 3곳에 과태료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2.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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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국내외 증권사 3곳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조치 대상자는 국내 증권사 1곳과 해외 증권사 2곳입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사전에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작년 1~3월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상장 주식 4종목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식 배당 입고일을 착각해 보유 중이지 않은데도 매도 주문을 낸 사례 등이 포함됐으며, 고의성이 인정된 사례들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데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전 사건들이라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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