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3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이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원고들은 상시만기형 가입자입니다.
상품 유형 중 상시만기형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러 원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면서, 지난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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