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이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공고
용인특례시, 이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공고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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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 정부정책 실천...내년말까지 세부 개발기준 마련한 뒤 조례화
-단지 내 도로 경사율 15%→10% 낮추도록…이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공고
-개발행위 땐 ‘저탄소·친환경 계획’ 미리 수립해야
▲12월 14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동절기 급수공사 중지
도로 경사율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도록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 조정 

[용인=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용인특례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달 중으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건에 대해 ‘저탄소·친환경 개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천에 힘을 보태려는 취지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에는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임야 개발 시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경사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도록 했다.

또 건축·토목 자제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시공 방법 등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저탄소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내년에는 용역을 실시해 관내 주택단지의 형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주거 편의성과 안전성 고려, 풍부한 녹지 확보, 친환경·저탄소 자재 사용, 국지성 호우나 집중호우를 대비한 산사태 방지 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조례화 할 방침이다.

12월 14일부터 상수도 급수 공사 일시 중지

한편 시는 다음달 14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상수도 급수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포장재 양생이 불량하거나 해빙기 지반침하 등 부실공사의 우려로 신축 중인 건축 현장이나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시민은 12월 7일까지 급수 공사를 신청해야 공사가 가능하다.

시는 수도시설 동파 방지를 위해 계량기 보호통에 사용하는 보온재와 보온팩도 제공하고 있다.

필요한 주민은 상수도사업소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급수공사가 필요한 시민들은 서둘러 기한 내 신청해주셔야 한다"며 "수도 동파를 위해 장기간 외출 시에는 물을 조금씩 틀어놓고,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콜센터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상수도사업소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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