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위해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시흥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위해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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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
▲시흥시, 장애인 인권문화제 ‘우리 그리고 나 ‘인권을 만나다’로 소통
사실관계가 없는 음해, 폄훼성 신고는 제외

[시흥=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시흥시는 세계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반부패 및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2월 5일부터 3주간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갑질 등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이며, 사실관계가 없는 음해, 폄훼성 신고는 제외한다.

신고는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시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내부 공직자는 행정시스템 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시흥시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히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적발된 비위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

시흥시가 제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일 시흥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흥시의회는 2일 제308회 본회의를 열어 시흥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일부 지방세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에게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과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며, 의회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해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이를 통해 깊은 실의에 빠진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 가족의 납세부담을 조금이나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2022년 시흥시 장애인 인권문화제가’가 지난 1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인권을 포함한 개인의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그리고 나 ‘인권을 만나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해 열린 행사로, 장애인의 인권과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시흥시 관내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장애인 인권문화제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모전 수상작 및 미술작품 전시회를 시작으로 ▲ 11월 30일 오전 10시 영화 <재심>의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의 ‘인권과 희망’강연 ▲12월 1일 기념식과 어울림 문화공연 등이 진행됐다.

장애인 인권문화제 기념식에 참석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인권문화제 개최에 도움을 주신 복지관과 많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장애인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흥시를 인권문화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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