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혐의 의혹' 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
'자전거래 혐의 의혹' 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12.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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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 창업자 송치형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두나무 운영진들이 2017년부터 숫자 '8' 이라는 ID를 개설해 1221억원 규모의 현금을 업비트에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코인을 사고 팔아 마치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에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적용해 송 의장을 기소했다. 또한 당시 시세로 1491억원을 챙긴 것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이 같은 방법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나무 운영진이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송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경우 제도화 된 법이 없어 자전거래 등을 이유로 처벌한 근거가 없다는 것도 판결의 이유가 됐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진술을 수집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비트 운영진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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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2022-12-07 20:07:11
안녕하세요?

법원이방금 원격서버는 영장에 기재되어있지않아 위법하다고합니다
자!! !지금까지 원격서버연결하여 사기치다잡힌 많은고귀하신님들 경찰이 원격들어가서
증거자료제출을 하나라도해서
증거능력으로인정된사실이 있다면

이제... 무죄받을시간입니다

자 고귀하신 사기꾼여러분
법이정한 법리로 법을 심판합시다

감사합니다

-사기꾼대표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