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사업자정보를 오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개방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비식별화된 정보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위 산하 5개 기관이 개인사업자정보를 제공했고 금융보안원이 데이터 결합 및 익명 처리를 맡았습니다. 개인사업자정보는 크게 기본 정보, 재무 정보, 금융 정보, 평가 정보 등 총 4개 오픈 API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기본 정보를 통해선 개인사업자의 개요와 휴폐업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구성 항목은 대표자의 성별과 연령대, 설립연도, 지역, 업종, 종업원 수 등입니다. 재무 정보에선 개인사업자의 매출액과 부채 등, 금융정보에선 예금대출 정보와 보증잔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평가정보를 통해선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비금융적 요소까지 포함된 평가정보('우수', '양호', '보통 이하' 등 3단계로 범주화)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는 개방항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연령, 종업원 수, 업종정보 및 주소(시군구)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범주화하는 등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금융위는 컨설팅업체나 핀테크 회사 등이 이번 개방 정보를 활용해 상권분석 및 창업 컨설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