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건설현장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 체결
용인특례시, 건설현장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 체결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2.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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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계절관리기간 12월~3월…공사장 비산먼지 등 유해 물질 저감 노력
시 관계자들이 관내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담당자로부터 협약사항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 / 용인시 제공
시 관계자들이 관내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담당자로부터 협약사항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 / 용인시 제공

[용인=팍스경제TV 최경묵 기자] 용인특례시는 관내 대형 공사장 15곳과 고농도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스스로 나서서 함께 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고농도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 사이에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관내 공사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취지다.

참여 건설사는 △현대건설(주) △(주)태영건설 △(주)한화건설 △SM경남기업(주) △롯데건설(주) △DL이앤씨(주) △(주)대우건설 △제일건설(주)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주) △삼성물산(주) △DL건설(주) △자이에스엔디(주) △(주)풍산건설 등 15곳이다.

이들 현장은 앞으로 고농도 계절관리기간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내 간이 측정기 등을 설치해 비산먼지 불투명도를 측정해 전광판 등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는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터파기나 기초공사 등은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공사장 내 환경관리를 위해선 환경 전담자를 배치하고, 인근 도로 청소 등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번 협약이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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