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마아파트 주민들 정의선 회장 자택앞 시위 사실상 금지
법원, 은마아파트 주민들 정의선 회장 자택앞 시위 사실상 금지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2.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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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재건축 추진위)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자택 인근에서 벌인 시위를 사실상 금지시켰습니다. 

재건축 추진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우회를 요구하며 노선 변경의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주택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이 자극적인 표현과 무분별한 소음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 자택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는 정 회장 자택 앞과 은마아파트에 설치된 명예훼손성 현수막, 피켓 등을 철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 표현을 사용해 비방하는 것으로 정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 충분한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재건축 추진위는 정부가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추진 중인 국책 사업 GTX-C 노선에 대해 안전 문제 등을 제기하며 노선 수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국토부)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아닌 정의선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세계 최초 주거지 발파’ 등의 허위 사실 유포를 비롯해 공금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시위비 유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과 서울시·강남구청·한국부동산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7일 시위 주체인 재건축 추진위 등에 대한 행정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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