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양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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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지하철역 대기질 정보 제공 등…10개 사업 추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제1차 시행 결과, 13.3% 낮추는 성과 거둬
최대호 시장 “시민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활동 최선을 다할 것”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의 청소 차량 일 2~4회로 확대 운행

[안양=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 공기질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난 1일부터 내년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0월 국가기후환경회의 1차 국민정책제안으로 검토해 같은 해 12월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 제4차 시행이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활동 및 시민건강 보호조치 등을 평상시보다 강화하고 집중 관리하기 위해 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 건강보호, 과학기반 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 대해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수송 분야 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5개소 총 16대의 CCTV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장치를 미조치한 운행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관내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19개소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학원가,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과 민간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공회전 및 운행차의 배출가스도 특별 단속한다. 

산업분야로 관내 레미콘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만안구 57개소와 동안구 69개소도 집중 관리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이 주요 항목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불법소각 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주요도로 미세먼지 제거가 추진된다. 

건설공사장, 농장 등의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공사장 120개소의 비산먼지 관리도 강화한다.

또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의 청소 차량을 일 2~4회로 확대 운행한다.

관내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는 만안구 관악 대로(비산대교 사거리~안양 우체국 사거리), 만안구 박달로(박달적환장~한일유앤아이아파트), 동안구 경수 대로(범계사거리~호계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동안구 흥안대로(호계사거리~군포교), 동안구 시민대로(범계사거리~명학육교삼거리)이다.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조기, 환기설비 등 실내 공기 적정관리 여부,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수료 확인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인덕원·평촌·범계역 등 지하철역의 공기질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관내 대기 환경전광판 5개소, 환경 알림이 7개소에서도 대기질을 실시간 제공해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시민 참여를 독려한다.

한편, 지난해 계절 관리제(2021.12.~2022.3.)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6㎍/㎥으로 제1차 시행 결과(2019.12.~2020.3.) 30㎍/㎥ 대비 13.3%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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