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위믹스'(WEMIX) 발행사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며 즉시항고 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위믹스 유한책임회사는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거래소 4곳에서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받고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했고, 다음 날 위믹스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거래소들은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거래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위믹스 측은 유통량에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