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무화된 임금명세서 교부, 문자 통보 등 제도 안착 미흡
2021년 의무화된 임금명세서 교부, 문자 통보 등 제도 안착 미흡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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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통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완료···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계도
10명 중 1명꼴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전체의 2.8%
 안심사업장 163개 선정해 인증서 전달

[시흥=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시흥시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 850개를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5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해 근로기준법과 실태조사를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관내 편의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단시간 노동이 주로 이뤄지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 근로기준법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에 관해 총 1229명의 근로자와 172명의 사업주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10명 중 1명꼴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상태였다.

또,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이 전체의 2.8%였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591명 중 27.4%(162명)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부터 의무화된 임금명세서 교부의 경우, 전체의 35.2%(432명)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는 근로자 797명 중 78.3%(624명)가 문자로만 통보받는 등 제도 안착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계도하고, 근로자들에게 경기도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를 안내했으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안심사업장을 163개 선정해 안심사업장 인증서를 전달했다.

안심사업장 중 ‘2년 이상 선정된 곳이 81개’, ‘3년 이상 선정된 곳이 12개’로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등 고용 질서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미흡한 부분은 꾸준한 활동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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