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KTX 안전운행 위해 최선 다할 것”
현대로템 “KTX 안전운행 위해 최선 다할 것”
  • 전형섭 기자
  • 승인 2022.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현대로템 CI [사진제공=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지난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차량 제작사인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안전한 KTX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 납품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를 조사한 결과, 탈선 원인은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라고 26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이미 207만km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의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