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금융지주에 과태료 2억원 부과..."경영공시 위반" 
금감원, 메리츠금융지주에 과태료 2억원 부과..."경영공시 위반" 
  • 김부원
  • 승인 2023.0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메리츠금융지주에 과태료 2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과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 2억6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임직원 3명에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18~2020년 기간 중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 이자수익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2021년 기간에는 경영 공시를 하면서 자회사 상호 간 채권 매매, 신종자본증권으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메리츠금융지주 보수위원회 담당 부서는 2018~2021년 기간 중 보수위원회에 임원 성과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 사항을 안건 내용으로 올리지 않아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