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식 방식 개선"
금감원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식 방식 개선"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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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CI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증권사들은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구분 및 비교해서 공시해야 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면과 비대면을 구분해 모두 알리도록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에 더 높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증권사들은 매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공시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면 계좌 개설 고객용 이자율만을 앞세워왔습니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더 높은데도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용 이자율은 각 증권사가 첨부해놓은 첨부파일을 일일이 열어봐야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이자율을 줄 세우는 공시에서 저렴한 대면 금리만 앞세우고,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비대면 금리에는 높은 금리를 책정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대면 및 비대면 계좌 이자율을 홈페이지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또 신용거래융자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어떻게 매기는지, 거래 금액·거래 기간 등을 고려한 고객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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