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지난 2019∼2021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000억원)의 6.6%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부당취급 유형은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검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