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일 방침입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수많은 가상자산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올해 첫 단계로 가상자산 정의, 투자자 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담아 우선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에 준해 적용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가상자산 명부 작성 및 해킹·전산 사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도 규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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