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절차 재개
금융위원회,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절차 재개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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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됩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건의 제재 조치안을 정례회의에 부칠지를 논의합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제재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의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정례회의로 올라가게 됩니다.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한 기관 제재는 금융위 결정으로 이미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사건 재판 결과 법리 검토와 안건 간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제재 조치안 상정을 결정할 경우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사태 관련한 금융사 CEO 제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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