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작년 주식시장 부정거래 2.2배"...투자조합 관여 사건 급증
한국거래소 "작년 주식시장 부정거래 2.2배"...투자조합 관여 사건 급증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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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거래소]
[사진제공=한국거래소]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적발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부정거래 사건이 전년의 2.2배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2년도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10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2021년 109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오히려 줄었지만,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2021년 10건 대비 지난해 22건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불공정거래 중 부정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엔 9.2%에 불과했으나 2022년엔 21.0%로 증가했습니다.

그 외 유형에선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3%)을 차지했다. 시세조종은 18건(비중 17.1%)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가 78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22건·21.0%), 코넥스(5건·4.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거래소는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금융위에 통보했으며,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소가 혐의를 통보한 부정거래 사건 22건 가운데 투자조합이 관여한 사건은 16건으로, 2021년 4건 대비 300% 급증했습니다.

상장사의 지분을 인수한 투자조합 세력은 자금을 조달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한 뒤 차익을 실현하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각 단계에 관여하며 부당이득을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에서는 호재성 정보가 악재성 정보보다 많았으며, 정보 유형별로는 경영권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오스템임플란트 등 잇따른 횡령 사고, 상장폐지 종목, 무상증자·2차전지 등 다양한 테마주, 슈퍼개미 관련주 등에 대해 즉각적인 심리를 실시했다고 거래소는 전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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