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 '국립의전원법·대광법 개정' 국회 통과 위해 분주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립의전원법·대광법 개정' 국회 통과 위해 분주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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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 법안 필요성·시급성 설득 작업에 집중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환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 지원사격 요청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두 법률안이 올 상반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 전북도 제공

[전주=팍스경제TV 최경묵 기자]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통과를 목표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이미 지난정부에서 당정이 합의한 사항일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 협의도 마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또 “대도시권에 속해 있지 않아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가속되고, 재정지원에서 차별받아 온 전북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교통시설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두 법률안이 올 상반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김 지사는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주력함에 따라 일정을 조율해 나가며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광법 개정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찾아 나섰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방문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립의전원법은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대광법은 지역 간 광역교통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법률이다”며 “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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