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개정안 대표 발의
김학용 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장중 기자
  • 승인 2023.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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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8개 지자체 분만산부인과 全無…원정출산 떠난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어제(30일)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필수 개설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이 산부인과를 필수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가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과목 3개 과만 유지해도 종합병원으로 규정돼 인력부담은 물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를 제외하게 된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입니다. 

김학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개소로 지난 2018년 713개소 대비, 129개소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138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를, 297곳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8개 시·군·구에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결국 출산을 위해 다른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김학용 의원은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을 위해서라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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