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의 역습?..."제도적 보완 시급"
'묵시적 갱신'의 역습?..."제도적 보완 시급"
  • 방수빈 기자
  • 승인 2023.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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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임대인 A씨. 2년 전세계약이 끝난 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했는데 이후 세입자 측에서 시세에 맞게 전세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A씨로서는 당장 목돈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대폭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묵시적 갱신' 이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상황이지만 갑작스러운 요구에 임대인의 입장은 곤혹스럽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고 계약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에 맞닥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과 같은 역전세난 속에서는 전셋값을 낮추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세입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 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한 뒤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임차인을 위한 법이지만 임대인에게는 제도적 허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놓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본우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선 세입자들의 '전세 갈아타기'가 쉬워지면서 집주인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세입자도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임대차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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