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국 어디서나 사고 '안전보험 가입'…"재난 및 안전사고 보상금 받는다"
안성시, 전국 어디서나 사고 '안전보험 가입'…"재난 및 안전사고 보상금 받는다"
  • 김장중 기자
  • 승인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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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다친 상해사망‧후유장애‧상해 의료비 보험금 신청 가능"
안성시청 전경 모습/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모습/안성시.

[안성=팍스경제TV] 안성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상해 의료비를 제외한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성시민 누구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망·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대의 담보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범위 확대로 상해사망·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제외), 상해 의료비까지 보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전담 창구(1522-3556)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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