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기도, 6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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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조치...사업장 밀집지역 점검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5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단속을 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합니다.

또, 도내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합니다.

건설공사장에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합니다.

시군 환경과,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점검부서에서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합니다.

도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시흥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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