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가 연말까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예년과는 다른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진행해 집중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1분기) 겨울철에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2분기)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3분기) 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 ▲(4분기)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을 각각 집중 단속합니다.
또 도민의 공익제보가 폐기물 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주민과 각종 단체를 통한 공익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지난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환경(폐기물) 분야가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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