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악성체납자 동산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했더니?
경기도, 전국 첫 악성체납자 동산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했더니?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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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제공= 경기도]
[그래픽 제공= 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494명의 동산(채권) 1만1천185건, 체납액 190억 원의 등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5~7월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 원자재, 바이올린 등 고가의 동산(채권)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도는 이를 토대로 가택(사업장) 수색, 채권압류와 물품 점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직접 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는 올해 이 같은 징수기법을 포함해 모두 10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에 나섭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도가 특허 출원한 이 시스템은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과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담팀인 광역체납팀은 실거주지나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여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또 압류·공매·추심·가택 수색 등으로 체납액을 신속히 징수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취소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해 납부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반면, 영세․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재산조회 등을 거쳐 체납처분 중지, 체납 상담 등을 하고 복지.주거.일자리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와 경기 불황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악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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