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위의 '라임펀드 제재'에 행정소송 안 한다
우리은행, 금융위의 '라임펀드 제재'에 행정소송 안 한다
  • 김부원
  • 승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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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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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해선 문책 경고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징계가 부과된 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까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포기와 별개로 손태승 회장 개인의 소송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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