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안산시의회, '초당적 협력'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
안산시·안산시의회, '초당적 협력'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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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원포인트로 연 제281회 임시회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만 5000여 가구에 가구당 10만원 난방비 지급 예정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안산시의회 제공

[안산=팍스경제TV] 경기 안산시의회가 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지역 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임시회 소집 결정부터 이날 안건 처리까지 기민한 대응에 따라 2월 중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의회는 지난 3일 의원 총회와 의장단 회의를 잇달아 갖고 이 조례안 의결을 위한 하루짜리 임시회 개최를 결정해 당일 281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낸 바 있다.

의결된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한 사람,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생계비와 난방비, 전기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민근 시장은 "치솟는 물가와 금리, 설상가상 오르는 난방비까지 바늘구멍으로 들이치는 황소바람이 가장 매섭고 춥다"고 말하고 "추위와 생계 부담에 잔뜩 옷을 여민 시민들에게 난방비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난방비 지급에 적극 협조해주신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25억원 가량의 예비비를 투입해 이달 안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중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만 5000여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본회의를 주재한 송바우나 의장은 폐회에 앞서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의회가 초당적으로 나서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며 “지급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가 절차 이행 및 지급대상자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난방비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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