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 전달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 전달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3.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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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감리 결과 평균 지적건수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품질관리 감리 결과 평균 지적건수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건의서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가 2019~2020년에는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이유로 3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선 지정감사제는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되어 감사인 적격성이 저하됩니다. 또 지정감사제로 감사인 역량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정감사제는 기업 부담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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