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 안 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 설치 근거 제도화
경기도의회, 학교 안 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 설치 근거 제도화
  • 방수빈 기자
  • 승인 2023.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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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 [사진 제공=경기도의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 [사진 제공=경기도의회]

[경기=팍스경제TV] 학교 주변 도로의 통학차량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안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학교 주변에 병목현상이 발생해 등·하교 학생들의 보행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경찰서와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밖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고 있으나, 도내 유·초·특수학교 총 1천539교 중 470교만 신청했고, 500여 개교는 학교가 입지한 교통환경 등에 따라 승하차 구역 설치 자체가 불가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장이 학생들의 통학 안전, 교내 설치여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안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설정하거나, 지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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