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 시민 안전보험 가입...최대 2천만 원 보장
성남시, 전 시민 안전보험 가입...최대 2천만 원 보장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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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 성남시]

[성남=팍스경제TV] 경기 성남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5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12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성폭력 범죄 발생보상금과 상해 의료비 등도 해당됩니다.

이중 자연재해 사망 보험금(1천만원)과 자연재해 후유장해 보험금(1천만원 한도) 항목은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험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청구하면 됩니다.

사고발생일이 지난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사이인 경우는 농협손해보험사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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