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이나 대체 불가 토큰(NFT) 투자를 유혹하는 불법 업체를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9일 발령했습니다. 한 업체는 1구좌(55만원)를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일대의 대형 옥외 간판 및 전국적인 사업 설명회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업구조나 수익성이 불분명한데도 자체 플랫폼 내 NFT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판매 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투자액에 따라 차등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폰지사기(돌려막기) 등 불법 유사 수신업체의 수법과 같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할 경우 유사 수신, 사기 등을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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