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는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2천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천11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도 포함됩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8천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천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천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입니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원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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