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수거보상금도 지급
경기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수거보상금도 지급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경기=팍스경제TV]

[자료 사진=경기도]
[자료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수거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집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합니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합니다.

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수거보상금은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 농약 용기는 병류의 경우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합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농촌 폐비닐 1만 9천801톤, 농약 용기류 296만 개를 수거·처리했습니다.

김경섭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과 매립은 미세먼지 발생 등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 수거기간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