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경기북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자"
경기硏 "경기북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자"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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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지원제도. [이미지 제공=경기연구원]
규제샌드박스 지원제도. [이미지 제공=경기연구원]

[경기=팍스경제TV] 경기북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란 글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도권에 포함된 경기북부 낙후지역은 특구 지정이 불가능해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역시 수도권 지역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재정 지원이 없어 규제자유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특례의 범위가 좁아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연구원은 이처럼 수도권 낙후지역이 배제된 지역 기반의 규제특구제도 운영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지역적 낙후도가 심각해 수도권 내 지역격차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낙후지역의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해선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수도권 접경부 성장촉진권역'으로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전면 개편해 특구지정 신청 지자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요청하도록 해 특례 부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개별법에 기반한 산업별 규제샌드박스 등 중앙정부 사업을 연계해 특구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특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개선해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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