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가 두려운 당신, 연금제도 변화 8가지를 주목하라
은퇴가 두려운 당신, 연금제도 변화 8가지를 주목하라
  • 김은지
  • 승인 2016.0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김은지 기자]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저금리 시대 진입으로 연금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올해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주택연금 등 연금제도에 굵직굵직한 변화가 있어 기은퇴자는 물론 예비 은퇴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은퇴와투자' 47간호를 발간해 올해 바뀌는 연금제도를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변화 8가지를 분석했다.

첫 번째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다.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개선됐다. 지난해까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고, 60시간 미만 일한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 60시간이 넘으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 본인이 납부하면 된다.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이 없는 기간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일시 납입하는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공무원·사학·우체국 연금을 수령하던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은 분할연금을 통해 연금을 나누어 수령한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노령연금을 이혼 후에 전배우자와 나누어 수령하는 것이다. 나아가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을 완화해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너무 많았던 사람과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도 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저금리에 따른 자산 운용 효율화다.

시중금리가 2% 이하로 곤두박질치면서 연금자산 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예·적금과 채권 등의 보수적인 자산 운용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금자산 운용의 중심축을 저축에서 투자로 옮기는 방향으로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왔다.

올해 정부는 연금자산 운용의 다양화를 위해 퇴직연금에 대표 포트폴리오와 자동투자옵션을, 연금저축에 개인연금계좌와 투자일임형 연금저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의 공통점은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연금자산을 쉽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연금화 유도다.

정부는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고자 올해부터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부담을 높였다. 또한 퇴직자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와 연금저축계좌를 세금 불이익 없이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55세 이후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퇴직자는 IRP와 연금저축계좌 중 하나를 선택해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연금 수령 방법도 체증형, 체감형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남은 적립금을 투자하는 계좌인출방식 등으로 다양해질 예정이다.

네 번째는 개인연금 가입자 보호체계 구축이다.

개인연금제도의 가입, 축적, 운용, 수령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별도의 보호체계도 마련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납입·지급하는 상품 특성에 맞춰 수익률,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통일적인 공시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노후 준비는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칠 때 가장 좋은 결과를낳는다"며 "연금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unji@asiae.co.kr
<‘투자의 가치, 사람의 가치’ ⓒ팍스경제TV(www.asiaetv.co.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