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롯데몰 송도' 세금 다툼 불복...행정소송 제기
롯데쇼핑, '롯데몰 송도' 세금 다툼 불복...행정소송 제기
  • 강광석 기자
  • 승인 2023.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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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팍스경제TV]

롯데몰 송도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청)

 

롯데쇼핑이 '롯데몰 송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1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달 4일 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연수구의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연수구가 롯데몰 송도 건립 사업 중단에 따라 복합쇼핑몰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착공 신고를 했으나 실질적인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천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했습니다.

지방세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근거해 국세청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롯데쇼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2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롯데쇼핑은 2016∼2020년 부과된 지방세 중 2016년과 2020년도 등 2개 연도의 추징 세금 합산액인 약 4억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롯데몰 송도는 지하 4층, 지상 22층에 연면적 28만8천㎡ 규모이며, 2025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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