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종교인 면세는 국세청의 직무유기다”
김희철 “종교인 면세는 국세청의 직무유기다”
  • 한수린 기자
  • 승인 2017.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824일 아시아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김희철 전 대구은행 부행장 개신교에서는 세 가지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있다. 첫째로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상 종교인에 대한 면세 항목은 세법에 없다. 두 번째는 종교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견 때문이다. 세 번째는 헌금의 이중과세 문제이다. 이러한 개신교의 의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