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8월 24일 아시아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김희철 전 대구은행 부행장 “개신교에서는 세 가지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있다. 첫째로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상 종교인에 대한 면세 항목은 세법에 없다. 두 번째는 종교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견 때문이다. 세 번째는 헌금의 이중과세 문제이다. 이러한 개신교의 의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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