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2일부터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국회, 22일부터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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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행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논의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두고 이를 2년 미루자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가 본격 심의에 나선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22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김진표(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모든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유예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과세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며 현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만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예법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개신교 단체가 이번 유예법안에 찬성하며 내년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은 정부의 종교인 과세에 형평성이 없고, 개신교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내년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지난 9월 종교계에 배포한 '종교인 과세 세부 기준안'의 내용이 불평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기준안은 개신교의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3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불교는 2개를 공통 과세 항목으로 나열하고 나머지는 사찰 형편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한다고 분류하는 등 종교별로 차이를 두고 있기 떄문이다.

정부는 타 종교와 달리 개신교의 경우 교단 간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 공통 과세 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며, 해당 기준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듣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에 개신교측의 의견을 수용한 보완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종교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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