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문 턱 넘었다...전경련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
'노란봉투법' 환노위 문 턱 넘었다...전경련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3.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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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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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경련은 21일,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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