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집중 단속 예고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집중 단속 예고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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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제공=경기도]
[그래픽 제공=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입니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합니다.

도 특사경은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해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 특사경은 단속 예고에 맞춰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합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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