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에 소비자 경보..."의무보험 아니다"
금감원, 손보사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에 소비자 경보..."의무보험 아니다"
  • 김부원
  • 승인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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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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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소비자 경보를 23일 발령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 아닙니다.

무면허나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최근 경찰 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은 사망이나 다쳐서 경찰이 조사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의 비용 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다면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보험의 보장만 받고 싶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이나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라며 "최근 손보사들이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면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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