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승용차 최대 1030만원 지원
대전시 전기승용차 최대 1030만원 지원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3.0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대전시, 전기자동차 8412대 중 상반기 5881대 지원 예정…지난해 물량 대비 20% 증가, 올 11월 30일까지
대전시는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여 '청정 대전'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 물량보다 20% 증가한 8412대 926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여 '청정 대전'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 물량보다 20% 증가한 8412대 926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대전시 제공

[대전=팍스경제TV] 대전시는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여 '청정 대전'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 물량보다 20% 증가한 8412926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시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국고·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030만 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대당 최대 16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승용의 경우 총 물량의 80%는 일반에, 10%는 택시,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하며 전기화물차 총 물량의 20%는 운송사업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대형, 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초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 지원됩니다.

전기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 원이 지원되며 어린이 통학차량은 추가보조금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기한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승용·승합은 2, 화물은 5년의 재지원 제한기한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승용은 2, 화물은 5년이 제한됩니다.

다만 법인택시(승용), 초소형(승용), 경형(화물), 초소형(화물)의 경우 제한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의 재지원 제한기간이 미적용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130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 올해에는 전체 보급물량을 나누어 상반기(70%), 하반기(30%)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