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올해 1분기 신청 접수...다음달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올해 1분기 신청 접수...다음달 지급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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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 포스터. [이미지 제공=경기도]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 포스터. [이미지 제공=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1분기 신청접수를 내일(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도는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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