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지원
경기도,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지원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3.0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1인가구·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마리당 최대 20만원
′23.3월부터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 가능
동물보호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와 홀로사는 1인 가구에 확대 지원
의료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등
올해 3년 차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올해 22개 시·군 참여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 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습니다.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은 1인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며, 자부담 4만원 포함으로 마리당 20만원씩 총 800마리가 지원 대상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미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비는 동물의 장례비를 지원 합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하지만,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고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 됩니다.

한편 올해 3년 차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22개 시·군(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이 참여하는 등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지원은 민선8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됩니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나 애착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