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규제 개선과제 21건 발굴...추후 절차 진행
경기도, 기업규제 개선과제 21건 발굴...추후 절차 진행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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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기업규제 전수 조사를 통해 개선과제 21건을 발굴, 추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도는 지난 1월25일부터 2월17일까지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규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발굴처별로는 용인시 등 11개 시.군 18건, 경제과학진흥원 2건, 기업체 직접 제출 1건입니다.

규제 유형별로는 ▲입지.건축 12건 ▲금융.세제 3건 ▲환경 1건 ▲사업전환.폐업.승계 1건 ▲소상공인 관련 1건 ▲창업.벤처 1건 ▲인증.기술 1건 ▲기타 1건입니다.

가장 많이 발굴된 입지.건축 규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서 입주가능업종 확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제한업종인 건설업의 범위 완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금융·세제는 ▲창업기업 개발부담금 감면제도 확인 등이 골자입니다.
 
도는 발굴된 규제에 대해 도내 소관부서와 '기업규제 자문단(가칭)' 검토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부처나 국무조정실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기업규제 자문단(가칭)'은 이 달중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실무 위주로 10~15명 내외로 구성합니다.

도는 핵심 규제에 대해선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업,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 토론회를 열어 공감대 형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규제 소관부서인 '규제개혁담당관'을 '규제개혁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은 기획조정실에서 경제투자실로 옮겨 기업규제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최민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규제는 개선도 쉽지 않지만, 발굴하는 과정부터 어려운 만큼 기업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 발생 시 적극적인 건의를 요청드린다"며 "도는 혁신성장과 기업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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