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쪽방 거주자 이주비 지원...최대 40만 원
경기도, 반지하·쪽방 거주자 이주비 지원...최대 40만 원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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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이미지 제공=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 [이미지 제공=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쪽방이나 반지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이주비가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산정한 도내 지원 규모는 4천90가구입니다.

대상은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접수는 연중 수시이며,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전입일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 사업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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