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터 긴급 주거지원까지 종합 지원"...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상담부터 긴급 주거지원까지 종합 지원"...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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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세피해 대책은 ▲전세피해 지원 ▲전세피해 예방 ▲전세피해 점검 등 3개 분야, 다섯 가지 대책을 담았습니다.

# 전세 피해 지원

도는 우선, 이 달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지원센터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도는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쉽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가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 대상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즉시 입주 가능한 GH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했으며,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생활권 거주지원을 위해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세피해 예방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합니다. 

지난 2021년 1월 설치한 센터는 상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지난해 12월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신설해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 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사기 유형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합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을 담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올해 2월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G-버스 TV, 언론·중개업소·반상회 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홍보도 이어갑니다.
 
# 전세피해 점검

도는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이 달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 제도개선 건의 

도는 기존 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초조사와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경우에만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는 기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용도 실소요비용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진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 개선도 건의했습니다. 

주택가격은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격 산정기준이 중요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행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 결정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의 140%, 전세가율(부동산의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은 90%를 기준(2023년 5월 시행 예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는 계속해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변동하는 만큼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신축빌라는 주택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와 감정평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건의에 포함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빌라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으나 허위거래로 높은 실거래가를 형성하는 경우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따른 것입니다.

도는 필요한 경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체 보증사고액 1조1천726억 원, 보증사고 5천443건 중 경기도 보증사고액은 3천554억 원, 보증사고 건수는 1천505건으로 전세피해 규모가 크다"며 "도는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홍보와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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